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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건축물 종류와 행정제재

행정전문변호사가 불법건축물의 종류와 그에 따른 행정적 제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건설사는 불필요한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건축물이란?arrow_line
    • - 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건축물 종류 | ① 무단 신축 및 증축
    • - 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건축물 종류 | ② 무단 대수선
    • - 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건축물 종류 | ③ 무단 용도변경
    • - 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건축물 종류 | ④ 무단 기타 건축 행위
  • 2. 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건축물 행정적 제재arrow_line
    • - 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건축물 행정제재 | 시정명령
    • - 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건축물 행정제재 | 철거 명령
    • - 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건축물 행정제재 | 사용 중지 명령
    • - 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건축물 행정제재 | 이행강제금 부과
  • 3. 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행정제재 불복 방법arrow_line
    • - 행정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면

1. 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건축물이란?

행정전문변호사는 건축법 등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된 건물 또는 구조물불법건축물이라고 설명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불법건축물을 관리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건축된 불법건축물은 주거 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공공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하는 불법건축물의 종류로는 무단 신축 및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이 있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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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건축물 종류 | ① 무단 신축 및 증축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경우 불법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건물의 옥상이나 마당, 주차장, 건축선 후퇴부분 등에 건축물을 짓거나, 컨테이너 등을 사용하여 가설 건축물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허가 없이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거나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면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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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건축물 종류 | ② 무단 대수선

무단 대수선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구조나 기능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역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무단으로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 무단 경계벽을 증설하거나, 창문을 추가하였다면 무단 대수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수선 행위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행정처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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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건축물 종류 | ③ 무단 용도변경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 없이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변경했다면, 불법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자면, 독서실을 고시원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 건물을 상업용으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가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라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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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건축물 종류 | ④ 무단 기타 건축 행위

무단 기타 건축 행위는 위에서 설명한 사항 외에도 법적 허가 없이 이루어진 다양한 건축 행위를 포함합니다.

불법적으로 설치된 옥상 정원이나 조경 시설, 일조권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위반 증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건축법 위반으로 분류되어 행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건축물 행정적 제재

행정전문변호사는 불법건축물이 받을 수 있는 행정적 제재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제재는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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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건축물 행정제재 | 시정명령

시정명령은 불법건축물이 발견되었을 때 해당 건축물의 상태를 법적 기준에 맞도록 수정하라는 행정적 조치입니다.

건축법 제7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 등은 불법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의 내용은 주로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용도에 따른 적절한 사용 등이며, 만약 소유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후속적으로 철거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추가적인 행정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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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건축물 행정제재 | 철거 명령

철거 명령은 불법건축물이 발견되었을 때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입니다.

이는 건축법 제79조에 근거하여 내려지며,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됩니다.

이 경우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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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건축물 행정제재 | 사용 중지 명령

사용 중지 명령은 불법건축물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말합니다.

이는 해당 건축물이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내려집니다.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이 불가능해지므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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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건축물 행정제재 |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지정된 기한 내에 철거나 수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즉, 불법건축물에 대해 철거나 시정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받게 되는 행정제재를 말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되며, 이 금액은 상당히 높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 1㎡당 시가표준액 x 위반 면적 x 적용요율

3. 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행정제재 불복 방법

행정전문변호사와 앞서 살펴본 행정제재 중 하나를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밟아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되며, 이 경우 해당 처분을 불복하려는 사유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 서류도 충분히 준비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는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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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는 건설사, 개인 건물주 등을 위해 관련 법률과 판례를 분석하여 의뢰인을 위한 불법건축물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증거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복잡한 절차가 동반되므로, 불법건축물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행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행정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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