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남양주법무법인을 방문한 의뢰인의 사연은?
- - 남양주법무법인,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다
- - 남양주법무법인,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살펴보다
- 2. 남양주법무법인이 세운 행정소송 승소 전략은?
- - 남양주법무법인, 의뢰인 시설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강조
- - 남양주법무법인, ‘소음·진동관리법’의 영향도 받지 않음을 강조
- 3. 남양주법무법인이 조력한 결과는? ‘승소’
- - 행정소송,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다면?
1. 남양주법무법인을 방문한 의뢰인의 사연은?
남양주법무법인이 만난 의뢰인은 40대 수산업자로, 사업을 위해 건축 예정이었던 건물을 둘러싸고 🔗행정소송이 제기돼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남양주법무법인이 의뢰인의 자세한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남양주법무법인,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다
의뢰인은 수산업 종사자로, 수 년 전 지역의 한 부지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수산물을 판매할 가게를 짓기 위해서였는데요.
지자체로부터 건축 허가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공사 착수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건축허가처분취소 소송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인근에 거주 중인 주민과 사업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담당 지자체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건축 허가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건축을 계획한 시설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임에도 관련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또, 해당 건물이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신고나 허가 대상임에도 담당 지자체가 관련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시설을 운영할 경우 주변지역에 대기·수질·토질 오염, 생태계 파괴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상당함에도 관련 검토가 없었기에, 이번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듯 갑자기 행정소송에 휘말리게 된 의뢰인은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고자 남양주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남양주법무법인,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살펴보다
◈ 관련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련 판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3.16 선고 2006두330 판결 참조)
2. 남양주법무법인이 세운 행정소송 승소 전략은?
남양주법무법인은 행정소송에 연루된 의뢰인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전문적인 승소 전략을 세웠습니다.
남양주법무법인, 의뢰인 시설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강조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의뢰인의 시설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이 사실을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은 1일 최대 폐수량이 일정 수치 이상을 넘는 시설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의뢰인 시설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폐수량은 그 기준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허가를 받지 않아 허가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남양주법무법인, ‘소음·진동관리법’의 영향도 받지 않음을 강조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하며 ‘소음·진동관리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의뢰인 건물에는 수산업 특성상 여러 기계가 설치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나올 소음과 진동이 주변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신고나 허가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남양주법무법인은 이러한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의뢰인 건물에 설치될 시설 중 소음·진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계는 압축기와 송풍기 뿐인데, 이러한 기계들은 소음·진동관리법이 규정한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설사 해당 건물이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건축법은 일단 건축허가를 받으면 소음·진동관리법상 신고 또는 허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위법 사유는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3. 남양주법무법인이 조력한 결과는? ‘승소’
남양주법무법인이 의뢰인을 도운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또 다른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습니다.
행정소송,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다면?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에 연루됐지만, 남양주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승소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관련 용어부터 몹시 낯설고 까다로운 터라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좀처럼 감이 잡히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남양주법무법인 소속 행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양주법무법인에는 실무 경력이 풍부한 행정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남양주법무법인 자체적으로 보유한 행정소송 데이터 뿐만 아니라 관련 최신 판례 동향까지 함께 분석해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행정소송 제기를 고민 중이라면, 남양주법무법인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