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제도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배상제도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이에 대해 배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가배상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에 대한 청구권을 국가배상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즉, 국가배상청구권이 있을 때 국가배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
②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최근 서울 도심의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싱크홀 현상으로 차량이 파손되면서 탑승자가 상해를 입는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도로 관리 주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소송을 통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로관리 주체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국도는 국토교통부, 일반 도로는 관할 지자체가 그 소대상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배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배상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따로 존재합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국가배상제도를 통한 배상은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와 상해를 입었을 때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피해자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을 배상받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평균 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취업 가능 기간이란?
취업 가능 기간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게 됩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피해자는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를 배상받게 됩니다.
또한 요양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에 손실이 생기는 경우, 요양 기간 중 그 손실액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을 배상받게 됩니다.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유족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다음 기준에 따른 생활비를 공제 합니다.
국가배상제도를 이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받는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①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
② 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만약 배상 결정을 받았는데도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따라서 배상결정을 받자마자,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2012년, 길을 가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오원춘 사건
하지만 법원에서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1심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2심에서 부정되었고, 결국 3심에서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와 참사 간 인과관계 입증 자료 등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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