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비용 산정 기준과 부담 원칙,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 및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통한 회수 방법과 소송구조 제도까지 핵심 법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핵심요약

행정소송비용이란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 소송에서 진 당사자가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소송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 보수이지만,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체를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고액 수임료 청구로 인해 패소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지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으로 얼마를 지출했으니 전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규정에 따른 산식에 의거하여 계산됩니다.
만약 소가가 1억 원인 사건이라면 규칙에 정해진 요율에 따라 일정 금액만이 행정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 (일부 예시)
| 소송목적의 값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금액 |
|---|---|
| 5,000만 원 초과 1억 원까지 | 44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 원) × 6% |
| 1억 원 초과 1억 5,000만 원까지 | 74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 원) × 4% |
| 1억 5,000만 원 초과 2억 원까지 | 94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 5,000만 원) × 2% |
| 2억 원 초과 5억 원까지 | 1,04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 원) × 1% |
| 5억 원 초과 | 1,34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5억 원) × 0.5% |
이때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관련 사건이 병합된 경우 행정소송비용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행정소송비용이 자동으로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 금액을 확정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확정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 비용계산서 및 소명자료 제출 → 상대방 의견 확인 → 법원의 비용액 확정 → 확정된 비용 회수
| 단계 | 확인할 내용 |
|---|---|
| ① 판결 확정 | 소송비용 부담 주체 확인 |
| ② 신청 | 제1심 법원에 비용액 확정 신청 |
| ③ 자료 제출 | 비용계산서 및 소명자료 제출 |
| ④ 심리 |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 기회 부여 |
| ⑤ 결정 | 법원이 최종 비용액 확정 |
특히 법원은 비용액을 확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을 교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확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결 내용과 실제 확정 가능한 비용의 범위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소송구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일정한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는 민사소송뿐 아니라 행정소송에도 적용되며, 인지액·송달료·변호사 보수·감정료 등 일정한 소송비용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경우 본인이나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재산관계진술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만으로 소송구조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경제적 상황과 함께 해당 소송이 패소할 것이 명백한지를 함께 판단하므로, 소송구조를 신청할 때에는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해 사건의 내용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은 청구 자체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유형의 소송,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적격이 없는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주장 사실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또는 남용적 소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이를 판단하며 신청인은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및 각종 증거자료 등의 사본을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비용은 단순히 “변호사 선임료가 얼마인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송의 종류와 청구 내용, 소송목적의 값, 심급, 승패 및 일부패소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승소하면 내가 쓴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변호사 보수에는 별도의 소송비용 산입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행정소송을 검토할 때 단순히 소장을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성격과 소송 절차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행정소송비용 역시 사건의 종류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비용과 패소 시 부담 범위, 승소 시 회수 가능한 비용까지 구분해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큰 로펌이면 내 사건도 여러 사건 중 하나로 처리되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륜은 사건별 송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분야별 변호사가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 부담과 절차, 승소 가능성 및 소송비용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한 뒤 비용을 확인하기보다, 제기 전부터 예상되는 행정소송비용과 부담 범위를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비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행정소송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사건의 내용과 비용 부담 범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인지액과 송달료 등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건에 따라 감정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와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보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관련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정해졌더라도 구체적인 금액이 판결에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비용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 (제8조)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98조·제99조·제100조·제101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제128조)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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