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대전행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양한 행정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자 대전사무실의 행정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대전행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신에게 부과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대전사무실의 행정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대전행정변호사를 다급하게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적법한 계약 절차를 거쳤고 문제될 것이 전혀 없어 계약은 원만히 마무리되는 듯하였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행정청으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의뢰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는데요.
의뢰인은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음에도, 행정청은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판단해 과징금부과처분 결정을 내린것이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양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전행정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위법한 처분에 따라 발생한 위법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대전행정변호사는 사건 관련 판례 및 법령을 중심으로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적합한 해결책을 마련하였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본 처분이 취소되어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반대급부의 완료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이를 명백하게 증명해야하는데요.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납부하였을 뿐, 과징금부과처분 당시까지도 매매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아 객관적인 사실을 오인한 피고는 의뢰인에게 부당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과징금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대전행정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전행정변호사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위 사건은 과징금부과처분 결정을 받은 의뢰인이 대전행정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분 취소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행정소송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행정전문변호사가 TF를 구성해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에서의 대리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의 대리, 행정규제 관련 법령해석, 자문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과징금부과처분 결정을 받아 해결책을 찾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전행정변호사를 찾아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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