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교원소청심사 | 교감직 교원의 비위 사실 불거져

- 2. 교원소청심사 | 행정전문변호사의 법적 쟁점 분석

- -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의 미반영 지적
- - 교원소청심사 대리인의 역할과 관련 판례
- 3. 교원소청심사 | 위원회, 강등 대신 정직 1월 감경

1. 교원소청심사 | 교감직 교원의 비위 사실 불거져

교원소청심사를 진행하고자 한 의뢰인은 교육 현장에서 오랜 기간 헌신해 온 교감급 교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의 비위 사실과 더불어 새로운 비위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자, 해당 징계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년 이상 공직에 봉직하며 교육감 표창을 다수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공직 생활을 이어왔으나, 사적인 자리에서 음주 후 피해 교사에게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성희롱에 해당하여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피소청인(교육청)은 청구인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함과 동시에,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다른 비위로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의 가중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 예상되었던 징계보다 높은 강등 처분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원의 경우 강등 처분은 3개월간 직무 정지 및 전액 보수 미지급, 18개월간 승급 제한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수반합니다.
의뢰인은 그 연령 및 직급을 고려할 때 사실상 파면·해임과 다름없는 가혹한 처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교원소청심사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2. 교원소청심사 | 행정전문변호사의 법적 쟁점 분석

본 법인의 행정전문변호사는 교원소청심사 대응에서 비위 사실을 부인하는 대신, 징계 처분이 내려진 과정과 양정 기준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핵심 법적 쟁점을 설정하여 소청심사 위원회를 설득했습니다.
먼저 징계 가중 근거인 별건 처분의 위법성 및 부당성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피소청인은 청구인에게 이미 견책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징계 양정을 감봉에서 강등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때 항목 위반에 대한 명시가 없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며, 행정절차법 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 가중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성희롱 행위가 있었을 당시, 청구인은 별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반성과 자숙의 시기에 새로운 비위를 저질렀다는 책임을 물어 징계를 가중하는 것은 부당한 판단임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이외에도 피소청인은 의뢰인에게 다수의 표창 공적이 있음에도, 이에 따른 공적 감경을 전혀 하지 않았고, 기존 처분 취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적 감경까지 배제한 것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함을 짚었습니다.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의 미반영 지적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합니다.
징계권자는 혐의자의 평소 행실·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등 그 밖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징계양정 기준보다 가벼운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정상 참작 사유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다른 성폭력 사안과 비교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입증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 대리인의 역할과 관련 판례
행정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유리한 정상 요소들이 전혀 참작되지 않은 채,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징계 가중 규정(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만을 근거로 강등 처분이 내려진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두13767 판결 등)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유사한 비위 행위가 감봉 처분에 그친 다른 교원 징계 사례들과 비교하며 청구인에 대한 강등 처분이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처분임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11두13767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3. 교원소청심사 | 위원회, 강등 대신 정직 1월 감경

교원소청심사 결과, 심사위원회는 본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정직 1월 처분으로 징계를 감경했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가 주장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교감의 지위를 상실하게 하지 않더라도 성폭력 근철 및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등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교원소청심사는 교원의 신분 보장을 다루는 전문적인 절차입니다.
청구인 스스로는 자신의 깊은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충분히 소명하기 어렵고, 특히 이전 징계의 위법성을 법리적으로 다투거나 피해자의 진심 어린 탄원서가 가진 법적 무게를 소청심사위원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교원소청심사는 교육 공무원이 부당한 징계로부터 자신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구제 절차입니다.
부당하거나 과도한 징계 처분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징계 처분의 절차적 하자부터 양정의 부당성까지 다각적인 법적 검토를 통해 공직자로서의 명예와 직위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본 법인은 공공기관·행정심판위 경력, 교원소청심사를 다수 대리한 행정전문변호사가 사안별로 TF를 이뤄 중징계 처분의 감경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편하신 지역의 분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