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행정처분취소 | 두 차례의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2. 행정처분취소 | 취소소송의 쟁점과 변론 전략

- - 비례의 원칙 위반과 재량권의 남용
- 3. 행정처분취소 | 정당성 확보로 행정청 처분 취소 판결

- - 행정처분취소, 행정전문변호사의 역할
1. 행정처분취소 | 두 차례의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행정처분취소를 받게 된 의뢰인(이하 원고)을 조력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강원도의 한 시청(이하 행정청)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건축물에 대해 무단증축을 이유로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의뢰인이 불복하고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입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약 20년 전 해당 건축물을 매수하였고, 이후 원고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건축물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원고는 건물을 상속받은 이후 어떠한 증축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수십 년간 해당 건물이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피고는 소방서의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계기로 사건 건축물에 증축 허가 미필 부분이 있음을 적발하고,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2차 시정명령 촉구 통보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 처분의 이행에 따르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피고가 무단증축 부분이라고 특정한 부분은 이미 건축물의 주벽(主壁)으로서 기능하고 있어, 해당 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거의 불가능하였습니다.
결국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건축물 전체를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그 비용은 약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아쉽게도 기각 결정을 받았고, 행정처분취소를 위해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허가권자는 명령,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허가, 승인 취소 또는 증축, 사용금지 등 필요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2. 행정처분취소 | 취소소송의 쟁점과 변론 전략
본 사건은 행정심판 단계에서 원고의 주장이 충분히 관철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행정전문변호사 TF는 행정처분취소를 위해 법리적 쟁점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위법했음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장기간 행정청의 묵인 부분을 문제삼았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가능성으로, 행정처분취소를 주장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어주었습니다.
사건 건축물은 원고의 배우자가 매수하기 전부터 이미 위반 사항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매수 시점이 약 20년 지난 이상, 건물 건축 시점부터 계산하면 40여 년이상 장기간 행정청이 해당 건축물에 대해 아무런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오랜 기간동안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일반 국민에게는 해당 건축물이 적법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상황을 신뢰하여 건물을 상속받고 관리해왔기에, 뒤늦은 시점에 제기된 시정명령은 원고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행정청의 장기간 방치 행위가 적법성에 대한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며, 원고와 같은 선의의 승계인이 그 위반 사실을 알기 어려웠고 알았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 이 사건은 행정처분취소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비례의 원칙 위반과 재량권의 남용
이 사건 처분은 행정법의 기본 원칙인 비례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행정처분취소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3. 행정처분취소 | 정당성 확보로 행정청 처분 취소 판결

본 법인의 행정전문변호사는 행정처분취소 소송 과정에서 건축물의 구조적 불가능성과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취소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이 법규 위반 이상의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주문을 내리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3억 원에 달하는 철거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건축물을 보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부당한 행정처분취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행정처분취소, 행정전문변호사의 역할
건축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을 받은 뒤 시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소유자 등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더라도 시정명령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시각입니다.
다만 행정청의 오랜 방치로 인해 선의의 소유자가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행정처분취소소송을 통해 충분히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시정명령과 같은 재량행위에 대해 다툴 때는 법규 위반 여부,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 원칙 등을 근거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입증하는 것이 행정처분취소의 핵심입니다.
본 법무법인의 행정전문변호사는 건축법, 행정법적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소송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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