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가해자로 낮은 수위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학폭위 피해자의 행정심판 청구로 전학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며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학폭위가해자로 낮은 수위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해 전학 처분이 내려질 위기라며 학폭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이 격화되면서 감정적으로 친구의 목을 잡고 욕설을 한 뒤 도망가는 친구의 뒷덜미를 붙잡고 칼을 던지는 시늉을 한 사건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해당 행위를 폭행 및 협박으로 판단하고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처분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교육청에 전학 조치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폭위가해자’로 학교 내 생활뿐 아니라 진학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사건의 법적 중대성을 인식해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학폭위 절차 및 행정심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며, 행위의 경위·정도·재발 위험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는 학교 측이 보관 중인 CCTV 영상을 확보해, 사건이 서로 간의 언쟁 중 일어난 단발적 충돌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폭행 행위가 일방적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실제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하여, ‘폭력의 심각성’이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치료확인서, 상담소견서, 반성문 등을 제출해 학생의 교정 가능성과 선도 의지를 적극 부각했습니다.
사건 이후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자녀 지도에 나섰고, 학교에서도 생활지도 교사의 지속적인 관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는 이를 통해 학폭위가해자에 대한 추가 제재는 필요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는 대전고등법원 2024누10896 판결을 인용해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가장 중한 전학 조치를 내리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행위의 객관적·주관적 참작 사유가 존재한다면 전학 조치는 과도하다.”는 법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전학 처분의 비례성 위반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변호인의 법률 의견서를 근거로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피해자 측이 요구한 전학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고 과도한 제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전학 위기에서 벗어나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향후 피해자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해 행정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입증자료와 항변 논리 구조를 정리하여 후속 대응 준비를 마쳤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폭위는 폭력의 성격·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 기본 판단 기준
심각성: 폭력의 형태, 상해 여부, 집단성, 위험물 사용 등
지속성: 행위의 반복 여부 및 기간
고의성: 사전 계획성, 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지속했는지
반성 정도: 조사 협조 태도, 사과 및 태도 변화
화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화해 시도, 고소·고발 존재 여부
· 부가 판단 기준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 학생의 장애 여부
조치의 실효성 및 교육적 효과
이 기준에 따라 학폭위는 점수를 산정하며, 총점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학교폭력 징계는 1호부터 9호까지의 단계로 나뉘며, 1~3호는 교내 선도 조치, 4~5호는 외부기관 연계 선도, 6~9호는 교육 환경의 변경을 수반하는 조치입니다.
징계호수 | 내용 | 점수 범위 | 비고 |
1호 | 서면 사과 | 1~3점 | 경미한 사안 |
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필요 시 | 피해자 보호 목적 |
3호 | 교내봉사 | 4~6점 | 학교 내 봉사활동 |
4호 | 사회봉사 | 7~9점 | 공공기관 등 봉사 |
5호 |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 필요 시 | 재활 중심 조치 |
6호 | 출석정지 | 10~12점 | 유급 가능성 있음 |
7호 | 학급교체 | 13~15점 | 같은 학교 내 이동 |
8호 | 전학 | 16~20점 | 강제 전학 조치 |
9호 | 퇴학(고등학생 한정) | 16~20점 | 가장 중한 조치 |

학교폭력 징계에 불복할 경우, 학생과 보호자는 다음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 (교육청)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가능
징계의 부당성, 절차적 하자, 비례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주장
· 행정소송 제기 (법원)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 시 90일 내 소송 제기
법원은 징계의 적법성, 비례성, 교육적 목적 등을 종합 판단
이 절차를 통해 학폭위가해자는 전학이나 출석정지 등 중징계가 과도하게 내려졌는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CCTV·진술서 등 객관적 증거 확보
·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화해 노력
· 심리상담·특별교육 이수 내역 제출
· 부모의 지도 및 생활태도 개선 자료 확보
· 학교 생활기록 및 교사의 평가자료 보강
이와 같은 구체적 증거와 태도 변화는 학폭위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징계 감경의 핵심 근거로 작용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교육적 조치인 동시에 법적 제재 성격을 동시에 지니므로 가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법리와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본 법인은 행정전문변호사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실질적 조력이 가능합니다.
· 학폭위 조사 대응 및 진술 조력
· 징계 수위 완화 및 절차 위법성 검토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서면 작성 및 출석 대리
· 심리상담·재활 프로그램 연계로 선도 가능성 입증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학폭위가해자는 처분을 감경받는 것을 넘어, 학교생활 복귀와 사회적 신뢰 회복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진정한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학폭위가해자도 충분히 공정한 판단과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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