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행정소송절차 | 의뢰인 사건 내용
- 2. 행정소송절차 | 학교폭력 징계 처분
- - 학교폭력행정소송 개념 및 절차
- 3. 행정소송절차 |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
- - 원본 대화 복구
- - 비례원칙 위반 지적
- - 절차 하자 지적
- 4. 행정소송절차 | 판결
- - 학교폭력행정소송 제기 시 법률 대응 포인트
1. 행정소송절차 | 의뢰인 사건 내용
행정소송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며 본 법인 행정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 사연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로, 자녀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친구들이 피해학생을 험담하는 대화에 단순히 “ㅋㅋㅋ”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사회봉사(제4호 조치) 처분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피해학생을 조롱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가 내려진 점에 억울함을 느껴 학교폭력 행정소송절차를 통해 징계 처분 취소 판결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2. 행정소송절차 | 학교폭력 징계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징계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이는 진학 및 취업에 중대한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번호 | 징계 내용 | 비고 |
제1호 | 서면사과 | 가장 경미한 조치 |
제2호 | 접근금지 및 보복행위 금지 | 피해자 보호 중심 |
제3호 | 학교 내 봉사 | 비교적 가벼운 조치 |
제4호 | 사회봉사 | 외부기관 봉사, 학생부 기재 |
제5호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부모 동반 가능 |
제6호 | 출석정지 | 출석정지 기간 무단결석으로 간주 |
제7호 | 학급교체 | 교우관계 단절 우려 |
제8호 | 전학 | 중징계에 해당 |
제9호 | 퇴학 | 최중징계, 재취학 어려움 |
학교폭력 징계 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부당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절차를 진행해 징계 처분 취소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 개념 및 절차
학교폭력 징계는 행정청의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절차를 거쳐 다투게 됩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절차는 교육청 또는 학교가 내린 징계처분의 위법성(사실오인·절차하자·비례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여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청의 결정 효력 자체를 다투는 법적 구제 수단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절차 | 내용 |
① 재심 청구 |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재심위원회에 제기 |
②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위원회에 징계 취소 심판 청구 |
③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본안소송 전 징계 효력 일시 정지 |
④ 행정소송 제기 | 행정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 제기 |
⑤ 본안 심리 및 판결 | 절차 위법·사실오인·비례원칙 위반 등 입증 시 징계 취소 |
이 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징계가 즉시 집행되기 때문에, 학생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사회봉사·출석정지 등 모든 징계 집행이 정지되고 생활기록부 기재도 보류됩니다.
3. 행정소송절차 |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행정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협력하여 행정소송절차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원본 대화 복구
행정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복원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단체 대화방의 원본 대화를 복구했습니다.
대화 내용 분석 결과, 의뢰인 자녀는 피해학생을 직접 비하하거나 조롱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웃음 표시를 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포렌식 보고서와 함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비례원칙 위반 지적
행정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징계 처분의 비례원칙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사회봉사 처분은 통상 반복적 괴롭힘이나 지속적인 모욕 행위에 부과되는 중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의뢰인 자녀는 모욕 행위를 한 사실 조차 없으므로 징계 조치의 경중이 불균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담임교사 의견서, 생활기록부, 학급대표 경력, 친구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학생의 성실한 품행을 입증했습니다.
절차 하자 지적
행정전문변호사는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에는 구체적인 처분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학생 및 보호자의 진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행정소송절차 |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 자녀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자녀의 사회봉사 처분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 제기 시 법률 대응 포인트
학교폭력 징계처분은 감정적인 호소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실제 학교폭력 행정소송절차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준비해야 할 핵심 대응 포인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 주요 대응 포인트 | 실무 전략 |
1. 사실관계 입증 | 포렌식 복구, 대화 로그, CCTV 확보 | 대화방 참여만으로 가해자 단정 불가 입증 |
2. 절차적 하자 검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통지서 및 회의록 확보 | 진술권 침해 등 주장 |
3. 비례원칙 검토 | 징계조치와 행위의 중대성 비교 | 과중한 징계로 인한 재량권 일탈 주장 |
4. 가처분 신청 |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병행 | 생활기록부 기재 및 징계 처분 이행 사전 차단 |
5. 소송 전략 수립 | 증거 구조화 및 법리 서면화 | 고의·가담의사 부존재 집중 논증 |
학교폭력징계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절차적 하자나 사실오인이 존재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충분히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를 받은 경우, 비례원칙 위반과 사실오인에 근거해 취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절차 대응이 필요하다면 사건 초기부터 행정전문변호사와 협력하여 사실관계 복원, 증거 확보, 절차 위법 검토, 가처분 및 본안소송 전략을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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