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소송에 앞서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한 절차법입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법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일정한 법적 효과를 주는 결정을 말하고, 부작위는 신청을 받았는데도 행정청이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허가 거부, 영업정지, 과징금, 자격정지, 보상 대상 제외처럼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재산이나 생활에 불이익이 생겼다면, 먼저 그 결정이 행정심판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 소송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처분이 법에 맞는지와 함께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도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됩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 제4호는 행정청을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시청, 구청, 교육청, 세무서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 권한을 받았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기관, 개인도 일정한 경우 행정청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에 해당할 수 있는 기관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결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운전면허 취소, 허가 거부처럼 국민에게 불이익이 생기거나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결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안내문, 상담 답변, 내부 검토처럼 권리나 의무가 바로 바뀌지 않는 행위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다투려는 행위가 행정심판법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에 해당한다면 그 결정이 법에 맞는지,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까지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은 행정청이 법에 따라 국민에게 일정한 효과를 주는 결정입니다.
행정청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청을 거부하거나, 과징금·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처럼 국민에게 법적 불이익이 생기면 처분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은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도 함께 다툴 수 있으므로, 법을 어겼는지와 함께 처분 수위가 과도한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분 | 행정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 예시 |
|---|---|
경제·산업 | 영업정지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인허가 취소·거부처분 |
복지·노동 | 장해급여 지급 결정 취소,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결정 |
토지·건설 | 토지수용 결정, 건축허가 거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
교통·환경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
처분인지 헷갈릴 때는 “그 결정으로 내 권리나 의무가 바로 달라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 제한, 금전 부담, 자격 박탈, 신청 거부처럼 실제 불이익이 생겼다면 행정심판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에서 부작위는 행정청이 해야 할 결정을 정해진 기간 안에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 제2호는 부작위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가 신청, 급여 신청, 등록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받아들이는 결정도, 거부하는 결정도 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청이 결정을 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행정청이 답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작위 행정심판 전 확인할 요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는 청구 기간과 청구 대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도 내용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 작용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같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재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다시 같은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과 같은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처분이 내려졌거나, 기존 처분과 다른 사유를 다투는 경우에는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각·각하 결과를 받은 뒤에는 같은 청구를 반복하기보다 행정소송 가능성이나 새로운 처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는 청구 기간, 대상,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이 억울하다고 느껴도 행정심판법상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 작성 전에는 해당 결정이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본인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구분 | 확인할 내용 |
|---|---|
청구 대상 | 해당 행위가 행정심판법상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
청구인 자격 | 본인이 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는지 |
90일 기간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
180일 기간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
피청구인 |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나 권한을 넘겨받은 행정청이 누구인지 |
증거자료 | 통지서, 처분서, 신청서, 답변 자료 등 증거가 있는지 |
집행정지 |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는지 |

행정청을 상대로 처분을 다투려면 청구 기간, 법적 근거, 증거자료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은 처분이 법에 맞는지와 함께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거나 부당한지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서에 적힌 이유, 관련 법령,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유사 사례의 처분 수위를 함께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처분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행정심판 청구 대상인지, 청구 기간이 남아 있는지,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통지서, 현장자료, 전자문서, 메시지, 녹취, CCTV 등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이후 행정심판청구서, 보충서면, 증거자료 제출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조력해 행정청의 처분을 다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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