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어린이집행정처분
- - 어린이집행정처분 유형
- 2. 어린이집행정처분 불복
- - 어린이집행정처분 불복 전 집행정지부터
- - 어린이집행정처분 불복 방법
- 3. 어린이집행정처분 행정소송
- - 어린이집행정처분 행정소송, 변호사의 필요성
1. 어린이집행정처분
어린이집행정처분이란?
어린이집은 7세 이하의 아동을 보육하는 만큼, 다른 기관에 비해 특히나 제재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영유아보육법이나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청으로부터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로 시간제 보육교사나 허위 아동 등록,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과 같은 문제들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어린이집에 내려지는 행정처분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행정처분 유형
원장이나 보육 교사 등이 아닌 어린이집 자체에 내려질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는 어린이집 폐쇄처분, 과징금 처분 등이 있습니다.
① 어린이집 폐쇄처분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이 영유아보육법이나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면, 교육부장관 등이 어린이집에 1년 이내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또는 유용했거나,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면 어린이집 폐쇄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육교직원이 함께 타지 않은 채,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어린이집 폐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어린이집 과징금 처분
만약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처분을 받게 될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처분은 3천만 원 이하로 내려지게 되며,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 갈음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다’라는 뜻입니다.
2. 어린이집행정처분 불복
어린이집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이를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복하기 전에, 꼭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기 전 해야 할 일들과 불복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행정처분 불복 전 집행정지부터
어린이집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억울하다고 생각된다면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복 절차를 밟을 때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집행정지란 내려진 행정처분의 집행을 잠시 동안 정지시키는 것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
만약 내려진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불복하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폐쇄 등 처분이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집행정지 신청은 폐쇄처분 등 행정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어린이집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기 전에 빠르게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어린이집행정처분 불복 방법
어린이집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의견제시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고발자가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의견제시’입니다.
의견제시
만약 고발자가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면 의견제시를 통해 억울한 행정처분을 막을 수 있는데요.
행정청은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평가하고, 의견제시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처분을 내립니다.
이때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의견제시를 통해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제시 방법은 처분이 내려지기 전 방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발자가 어린이집을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면, 형사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으며, 처분이 내려진 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처분이 내려진 후에 위법 또는 부당을 주장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주장하는 쟁송절차를 말합니다.
즉 어린이집이 처분청을 상대로 주장하는 것이죠. 이때 행정심판의 주체는 행정심판위원회인데요.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되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
어린이집에 부당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생각된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위의 의견제시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는 절차인데요.
이때 행정소송은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됩니다.
만약 이것이 인용되면 처분 취소나 감경 등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린이집행정처분 행정소송
어린이집행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 진행 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행정처분 행정소송, 변호사의 필요성
행정소송으로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해 구제받기 위해서는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근거 법령과 사실 관계 등의 내용을 확실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개인적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