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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행정심판기각 뜻, 각하와의 차이점, 기각 후 절차 및 대응 방법

행정심판기각은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심판기각 뜻, 기각 후 절차 및 대응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행정심판기각 뜻arrow_line
    • - 행정심판 종류
    • - 재결의 종류
    • - 각하와의 차이점
    • - 최근 행정심판기각 사례
  • 2. 행정심판기각 후 절차arrow_line
    • - 유의사항 안내
  • 3. 행정심판기각 대응 방법arrow_line
    •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행정심판기각 뜻

대륜 행정심판기각 뜻 법률 정보

행정심판기각이란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 부작위 등의 판단 중, ‘기각재결’을 받은 상황을 뜻합니다.

기각재결이란, 행정심판위원회가 본안심리를 거친 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청이 내린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제2항)

재결서의 주문은 일반적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문구로 표현됩니다.

h3 img행정심판 종류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및 부당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빠르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소심판: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청구, 단란주점 영업허가 신청 거부 처분 등

2. 무효등확인심판: 유효확인, 무효확인, 실효확인, 존재확인, 부존재확인심판 등

3. 의무이행심판: 행정정보공개 이행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이행청구 등

h3 img재결의 종류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재결’ 판단은 준사법적 행위의 성질을 지닙니다.

재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각하: 청구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아 본안심리를 거부

▷ 기각: 신청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래 처분 유지

▷ 인용: 해당 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인정해 청구인 신청 내용을 받아들임

▷ 사정: 심판청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에 위배되는 경우 기각하는 경우

h3 img각하와의 차이점

행정심판기각과 각하는 청구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원인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각하의 경우 청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으므로 적법하지 않은 청구라는 이유로 심리를 거부하는 판단입니다.

청구가 각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자의 심판청구

→ 심판청구 대상이 행정처분이 아닐 때

→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뒤 청구

→ 심판청구 필요 기재 사항이 적혀있지 않을 때

→ 기타 증명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을 때

다만, 심판청구서에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대표자 등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을 통해 요건을 갖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행정심판은 처음부터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행정심판법」 제32조 제1항·제4항)

h3 img최근 행정심판기각 사례

그러나 청구 요건이 모두 갖춰져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청구인의 주장이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심판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문구와 함께 행정심판을 기각합니다.

행정심판이 기각된 최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설구급차 시신 운송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의신청: 사설구급차 시신 운송은 불법이므로 기각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 처분 부당하다며 제지사가 제기한 행정심판 : 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지원센터 수행기관 선정 과정 속 공평성 문제에 따른 운영사업수행기관 선정 처분 취소심판 청구 : 처분 취소 청구 기각

2. 행정심판기각 후 절차

행정심판기각 후 절차 내용 정리

행정심판기각 후 절차로는 재결취소소송과 원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재심판청구 금지’에 따라, 해당 재결 및 같은 처분과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h3 img유의사항 안내

만약 기각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재결취소소송 : 재결 자체에 대한 위법 사항이 있는 경우 제기

▷ 예외 사항 : 특별행정심판의 경우 재결주의에 따라 취소소송 제기 가능(감사원 재심의판정,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등)

▷ 제기 기간 : 재결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3. 행정심판기각 대응 방법

행정심판기각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성

행정심판기각된 이후에는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선택지가 존재하지만, 이때에는 반드시 소송의 실익을 사전에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심판이 기각된 사유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증거 보강 가능성 및 원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뒤, 소송 제기 기한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무리한 소송 진행은 시간과 비용만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경험 많은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img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본 법인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건에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1~20 TF를 구성하여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기각 이후 불복 절차를 고민 중이시라면 🔗행정변호사에게 조력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전문변호사는 행정심판기각 불복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각 사유 반박 증거 수집 및 보완

▶ 해당 행정청 과거 유사 처분과 비교

▶ 사례 기반 설득력 있는 주장 구성

▶ 필요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감사 청구 등 행정 외부 통제 수단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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