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로펌에 따른 국가배상청구, 영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국가배상청구, 영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공적 목적에 공용된 인적·물적 시설의 통일체를 말합니다. 영조물에는 공용영조물(예 : 행정관서, 교도소, 소년원 등)과 공공영조물(예 : 철도, 수도, 병원, 박물관, 도서관, 도로, 시장, 학교 등)이 있음을 천안로펌이 말씀드립니다. 국가배상청구 국가배상청구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배상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고의 등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이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과실 정도에 따라서 국가도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가지기 때문에 공무원도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음을 천안로펌에서 알려드립니다. 또한 도로나 하천, 기타 공공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잘못이 있어서 역시 손해를 입히게 되었다면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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