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로펌이 본 위법한 건축행위, 행정상 제재는?

위법한 건축행위, 행정상 제재는?

위법한 신축 및 증축을 했다면 건축 중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애초부터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령에 위반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창원로펌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건축법상 모든 책임은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받게 되며, 이행강제금 미납 시에는 재산을 압류 당하게 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다는 점을 창원로펌이 말씀드립니다. 행정상 제재 시정명령 등 > 「건축법」 제79조제1항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 「건축법」 제80조제1항 본문 (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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