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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의사면허취소 처분 사전 통지

행정처분 | 의사면허취소 행정처분 대응한 행정전문변호사

행정처분을 받고 행정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은 의사면허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행정변호사는 해당 행정처분 철회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CONTENTS
  • 1. 행정처분 받고 조력 요청한 의뢰인arrow_line
    • - 의뢰인 요청 사항
  • 2. 행정처분 법적 개념 및 주요 유형arrow_line
    • - 의사면허 취소 사유
  • 3. 행정처분 대응 나선 행정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arrow_line
    • - 행정처분 철회

1. 행정처분 받고 조력 요청한 의뢰인

행정처분을 받고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며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의사였는데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취소 예정 통지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약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자격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며 업무를 해왔다는데요, 몇 년이 지나 보건복지부는 의뢰인이 해당 자격정지 기간 중 3건의 처방전을 발행했다며 의사면허취소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였습니다.

행정처분 받고 조력 요청한 의뢰인

h3 img의뢰인 요청 사항

의뢰인은 한참이 지나 의사면허 취소 행정처분 예정 통지를 받아 너무 당황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직업을 지키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해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2. 행정처분 법적 개념 및 주요 유형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공법상 권한에 근거하여 특정한 사실관계에 대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료인에 대한 대표적인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위반에 따른 🔗의사면허정지 또는 취소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면허 박탈

▶의료법 위반 사실 따른 업무정지, 과징금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후 의사 면허 회수


이러한 행정처분은 일반적으로 사전통지 → 의견제출 → 최종처분의 절차를 따르며 의견서 제출 및 소명자료 구성 여부에 따라 처분의 경중, 혹은 철회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h3 img의사면허 취소 사유

보건복지부가 의뢰인의 의사면허 취소 사유로 제시한 법 조항은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였습니다.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행정처분 대응 나선 행정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

행정처분 대응 나선 행정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

본 법무법인 행정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에 따라 의견서 제출 및 소명자료 구성을 수행하였습니다.


① 디지털포렌식 기반 객관적 자료 수집

자격정지 기간 동안 병원 위치 내 GPS 기록 부재

병원 관련 앱 접속, 전화 통화, 전산 로그인 기록 없음

문자메시지 복원 결과 “면허정지 중이라 진료하지 않습니다”는 취지의 메시지 확보

행정전문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정황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② 병원 및 약국 진술 확보

병원 측 진술서 : 해당 처방은 타 의사가 작성한 것이며 전산 시스템상 마약류 기재 착오로 의뢰인 명의가 자동 입력됨

약국 조제 내역 : 문제가 된 처방전은 실제로는 자격정지 기간 전 조제된 것임을 확인

행정전문변호사는 병원 및 약국 직원의 진술을 확조해 전산기록만으로 의료행위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실체적 진실을 확보했습니다.


③ 근로계약 및 출근 기록 부재 확인

자격정지 기간 중 병원과 근로 계약 사실 없음

출근 기록, 진료기록, 모두 부존재

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격정지 기간 당시 병원 측 상근 부원장이 전적으로 진료 담당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근로하지 않았고 출근 기록 역시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h3 img행정처분 철회

보건복지부는 본 법무법인의 의견서와 증거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자격정지 기간 중 실질적인 의료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사면허취소 예정 처분을 철회하였습니다.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은 법률 자문을 넘어 다음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입니다.


▶행정절차법, 의료법 등 복합 법령의 해석 및 적용

▶복지부, 심평원, 지자체 등 기관별 실무 프로세스 이해

▶의견서 작성 및 소명자료 구성 시 전문 의료지식과 시스템 구조에 대한 이해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로그 분석 등 기술적 대응 역량


따라서, 의료인 스스로의 방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행정전문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사실관계의 정확한 전달, 입증자료의 객관적 제시, 법리적 논증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본 법인은 이번 의뢰인 사건과 같은 상황에 행정전문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원스톱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취소 예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견제출 기간이 경과되면 추후 처분 취소 소송 외의 방법이 없게 되며 그마저도 소송에서 입증을 다시 해야 하므로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지금 바로 🔗행정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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