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무면허의료행위로 자격정지 처분 받은 의뢰인
- - 무면허의료행위·의사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 2. 무면허의료행위 반박 위한 대륜의 전략
- -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사유에 대한 주장
- - 의료행위에 대한 의미 주장
- -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에 대한 주장
- 3. 무면허의료행위 사유로 면허정지 처분 받았으나 취소 성공
- - 무면허의료행위로 의사면허자격정지 당했다면
1. 무면허의료행위로 자격정지 처분 받은 의뢰인

무면허의료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피부과 전문의인 의뢰인은 개인적인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을 본인 스스로 구입하여 복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환자에게 처방 및 투약, 판매∙광고를 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 사유인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의뢰인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처분이 매우 억울하다고 말씀하셨고, 자격정지 처분 취소를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법위반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의료전문변호사와 행정심판·소송을 다수 경험한 행정전문변호사가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나섰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의사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절차법과 의료법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행정심판위원회 제출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행정심판위원회 회부
-심리
-재결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절차
-소장 제출
-답변서 제출
-법원의 심리
-판결 선고
행정심판 단계에서 법리적·사실적 주장을 통해 처분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고 필요하다면 행정소송으로 이어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무면허의료행위 사건 경험을 갖춘 의료전문·행정전문변호사가 협업을 통해 의사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2. 무면허의료행위 반박 위한 대륜의 전략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료전문변호사와 행정전문변호사가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법리 검토를 통해 반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 상황처럼 자격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대표적인 의사면허정지 사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의료 행위를 한 경우
▶진단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해 내준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서류를 위조, 변조하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의약품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은 경우
▶의료법 등을 위반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사유에 대한 주장
대륜 담당 변호사는 의료법 제27조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생명·신체와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복용하는 행위는 타인과 무관한 개인적·사적 영역에 속하고, 공중위생상 위해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판례:
의료행위에 대한 의미 주장
의료행위란 본래 타인의 질병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진찰, 처방, 투약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제의 이유 역시 타인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같은 자기복용에는 이러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고, 법리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에 대한 주장
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해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수술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규율되는 이유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미치고 일정한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대륜 담당 변호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법률체계는 본질적으로 ‘타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3. 무면허의료행위 사유로 면허정지 처분 받았으나 취소 성공
무면허의료행위를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던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을 통해 소송에서 승소하여 처분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료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 약물을 구입·복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고, 공중위생상 위험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무면허의료행위 규정의 적용 범위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자기복용과 같이 개인적·사적인 행위는 공중위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로 의사면허자격정지 당했다면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반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불합리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다투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행정법원 판사 경력, 대한변협 등록 행정전문변호사가 의료전문변호사와 협업해 무면허의료행위 및 의사면허자격정지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사면허정지 처분 대응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취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대응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대리
▶행정심판/행정소송 대리
-의료기관 개설, 변경, 허가 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불복 절차
-법원·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전문적인 변론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