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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변호사 조력 사례 | 산업재해 불승인 불복한 의뢰인 도와 승소

행정변호사의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다쳤지만, 산업재해 승인을 받지 못해 소송을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도움을 받고자 로펌을 찾던 중 행정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1. 행정변호사, 사건의 경위

행정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직장에서 개최한 동호회 행사에 참여했다가 상해를 입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난감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결심하고 행정변호사에게 찾아왔습니다.

행정변호사-산업재해

행정변호사,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직장에서 참여를 장려한 사내 동호회 중 하나의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내 동호회 행사 중 안타깝게 다치게 되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사내동호회 또한 회사에서 주관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의 일환이기에 의뢰인은 여기서 다친 병원기록 등을 자료로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동호회 활동은 업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처분 취소를 요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결심하고 법적 조력을 받고자 행정변호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2. 행정변호사, 사건 관련 법적 정보

행정청이 부과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거나 무효를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행정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편이 가장 확실한데요.

의뢰인과 같은 산업재해 승인은 근로복지공단이 처분하기 때문에 만약 이 처분에 불복하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경우와 같다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행정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이란?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판결의 쟁점이 됩니다.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요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종사할 의무가 없는 회사 외의 행사에 참여 중 재해를 당했더라도, 그 주최나 내용 등이 전반적으로 사용자의 관리를 받는 상태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12.12선고 2012두8656등 참조)

이렇게 행정소송은 소송의 대상을 어떤 처분으로 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안을 명확히 파악하고 알맞은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행정소송을 진행할 시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법령과 시행령, 조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고 적용되는 법안의 개정 여부, 최근의 판례 등을 함께 살펴야 하는데요.

산업재해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법률적 지식과 관련 사례에 관해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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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변호사, 의뢰인 조력

행정변호사는 의뢰인이 참가했던 사내 동호회가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었다는 자료를 수집해 아래와 같이 변호를 펼쳤습니다.

행정변호사의 변호 ① 회사의 동호회 관리 감독

해당 동호회는 신규 개설부터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보고 및 결재를 받아야 하고, 분기별로 사내에 활동을 보고해야 하는 명확히 사내 조직이었고, 회사의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행정변호사는 의뢰인의 동호회 활동도 동료 간의 유대감 조성 등을 위한 간접적 업무 활동의 일환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하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변호사의 변호 ② 사건의 사내 보고

의뢰인이 사내 동호회 활동 중 상해를 입은 이후 동호회 활동보고가 사내에도 보고 되었고, 회사 역시 재해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도 동호회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 동호회 활동은 업무적 활동의 연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행정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해가 업무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로 승인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4. 행정변호사의 조력 결과 “처분 취소”

행정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가 산업재해 승인을 거부했던 것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며, 소송비용까지 피고에게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처럼 의무적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서 재해를 당했더라도, 그 모임이 노무관리의 목적을 지녔거나 사업운영상 필요하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재해의 승인과 관련해서 법적인 다툼을 결심하셨다면 🔗행정심판청구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청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진행한다면 관련한 판례와 동향, 법령의 개정 등에 전문성을 갖춘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일로 고민이라면 🔗행정변호사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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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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