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당해고를 당하게 된 사건 경위

- - 의뢰인이 행정변호사를 찾은 이유
- 2. 부당해고 소송 전략 정리

- - 의뢰인의 지위
- - 징계양정의 비례원칙 위반
- 3. 부당해고 소송 조력 결과, 승소

- 4. 부당해고 관련 법률 정보

- - 해고무효확인의 소
- -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1. 부당해고를 당하게 된 사건 경위

부당해고 사건으로 행정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한 중견기업의 회계팀을 이끌던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년 넘게 재직하며, 수차례 우수 직원으로 포상을 받는 등 능력을 인정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행정변호사를 찾은 이유
의뢰인은 회사의 회계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배임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경영진의 계열사 자금 대여 과정에서 적절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으며,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해고 사유로 삼아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지방노동위원회와 부당해고 구제를신청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재심 신청까지 기각당한 의뢰인은 행정변호사를 찾아와 행정소송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2. 부당해고 소송 전략 정리

행정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여 부당해고 사건의 경위를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빠르게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의 지위
행정변호사는 형사변호사와 협력하여, 의뢰인이 연루된 업무상 배임죄 형사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회사의 배임 의사결정에 참여한 임원이 아니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실무를 수행한 총무팀장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임 계획을 제안하거나 실행 방안을 마련한 사실이 없고, 임원진처럼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의 실무자였습니다.
행정변호사는 내부 결재 문서와 업무분장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회계팀 부장으로서 주어진 일을 했을 뿐, 업무상 배임에 협조하는 등 방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내려진 해고 징계는 부당한 사안임을 주장했습니다.
징계양정의 비례원칙 위반
행정변호사는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의뢰인은 20년 이상 재직하며 포상을 여러 번 받을 정도로 회사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행정변호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 규모와 의뢰인의 관여 정도를 종합하면 해고는 지나친 처분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부당해고 소송 조력 결과, 승소

법원은 의뢰인이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점에 대해서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배임행위를 계획하거나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사측이 주장한 해고 사유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해고는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해 행정변호사의 부당해고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업무상배임 형사사건에도 대응하고 있으며, 행정변호사에게 "덕분에 부당한 해고 사건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4. 부당해고 관련 법률 정보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주요 내용 |
|---|---|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경영상 필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 사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 |
| 경영상 해고 요건 미충족 |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해고 |
| 법령상 해고 금지 사유 위반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금지하는 사유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해고 |
| 과도한 징계해고 | 징계 사유는 존재하더라도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으로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
| 해고 절차 위반 |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 절차(사전통지, 의견진술 등)를 지키지 않고 이루어진 해고 |
| 해고 금지 기간 중 해고 |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이거나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등 법률상 해고가 제한되는 시기에 이루어진 해고 |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 해고를 당했을 때 진행하는 민사상 절차입니다.
주요 목적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의 제도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
| ① 소 제기 |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 제기 |
| ② 법원 심리 | 당사자 주장·증거를 바탕으로 심리 진행 |
| ③ 1심 판결 | 해고의 유·무효 여부 판단 |
| ④ 항소·상고 |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법원에 항소·상고 가능 |
| ⑤ 판결 확정 |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사건 종료 |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행정소송은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행정변호사를 중심으로, 민사변호사 등과 함께 부당한 해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행정소송은 처분의 위법성과 절차상 하자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디지털포렌식센터,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하여 필요한 증거를 수집 및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합한 법리적 대응 방안을 수립합니다.
만약 현재 본인이 사례 속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빠르게 대응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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