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수출업체가 대량살상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상황허가’ 없이 수출한 사건에서 심판 대상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5. 9. 25. 선고 2025헌가8 결정)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 위헌 여부가 문제된 이번 사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항공기 부품을 카자흐스탄·튀르키예 등을 경유해 러시아로 수출하면서 ‘상황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수출입대행 및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의 대표로 국제정세상 수출 제한 대상인 물품을 허가 없이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를 구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과 관세법위반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수출허가제도의 법적 명확성이 문제된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 대외무역법이 “전략물자·대량파괴무기·재래식무기 등”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① 수출허가 요건이 불명확하고 ② 수범자(기업)가 자신의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사유”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정하도록 한 부분이 입법의 본질적 사항을 행정부에 위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황허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 수입, 경유, 환적, 중개하는 물품 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대외무역법 제31조는 무허가 수출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략 물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구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 제13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고시에 위임된 부분의 구체성·명확성 여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며, 별도로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추상적 표현이 있더라도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되면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구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 제1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선고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외무역법상 상황허가제도의 입법구조가 합헌임을 인정한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첫째, 수출통제체계의 현실적 유연성을 인정하며 국제질서의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되 ‘고도의 전문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행정부 위임을 허용하는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셋째, 수출입 기업이 사전에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HSK 연계표, 자가판정제 등)의 존재를 근거로 들며, 기업책임의 명확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국가안보와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통제의 필요성과 경제활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한 결정을 내려 향후 유사한 수출제한·전략물자관리 사건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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