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요청하신 의뢰인

- - 행정소송을 결심하게 된 경위
- 2. 학교폭력행정소송 조력 사항

- - 집행정지 신청
- - 처분사유 자체의 타당성 의문 제기
- - 처분사유 부존재
- 3. 학교폭력행정소송 결과, ‘처분 취소’

- - 학교폭력 처분 종류
- - 조치에 대한 불복 방법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요청하신 의뢰인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다소 억울하게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지만 행정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행정소송을 결심하게 된 경위
피해를 주장한 학생은 특정 학생들의 집단적 언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문제로 지적된 대화나 언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었고 가해 무리에 속해 있지도 않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였는데요.
다만 갈등이 발생한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 역시 가해 학생 중 한 명으로 분류되었고, 결국 학폭위는 징계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장기적인 불이익과 진학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이를 불복하고자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학교폭력행정소송 조력 사항

학교폭력행정소송에서 의뢰인이 처분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폭위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의뢰인의 학업 과정과 생활기록부 기재 등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학교폭력행정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본안 판결 전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처분사유 자체의 타당성 의문 제기
행정변호사는 우선 학폭위가 의뢰인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구체적인 조치 사유부터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처분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집단 따돌림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였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문제로 지적된 언행이 단 한차례에 그쳤을 뿐이며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조롱하거나 집단 따돌림에 반복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행정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학폭위가 전제한 ‘지속성·반복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처분 사유 자체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분사유 부존재
마지막으로 행정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의뢰인을 집단 따돌림의 가해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학생들 역시 의뢰인이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조롱하거나 괴롭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점
▶ 피해학생이 기억에 의존해 의뢰인을 가해자로 잘못 특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3. 학교폭력행정소송 결과, ‘처분 취소’

학교폭력행정소송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문제된 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징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판결로 생활기록부 기재 등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큰 부담을 덜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학교폭력 처분 종류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의 경중과 가해 정도, 반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조치에 대한 불복 방법
학교폭력 징계는 단순한 교내 조치에 그치지 않고, 생활기록부 기재, 상급학교 진학, 향후 사회생활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당하거나 과도한 처분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징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집행정지 |
개념 | 교육청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행정심판위원회에 다투는 절차 | 교육청 처분의 위법성을 법원에 다투는 재판 절차 |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절차 |
신청 주체 | 피·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 피·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 피·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
제기 기관 |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관할 행정법원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 |
제기 기한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심판·행정소송과 함께 또는 별도 신청 |
특징 | 비교적 신속·서면 중심 | 법원의 판단으로 취소 여부 확정 | 인용 시 본안 판결 전까지 징계 효력 정지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학교폭력행정소송은 단순히 처분 수위의 경중을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사실관계 판단과 절차적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조치라 하더라도 생활기록부 기재 등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정리부터 행정 절차 검토,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만약, 의뢰인처럼 다소 억울하게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