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행정소송비용 | 범위와 부담 원칙

- - 소송비용의 주요 항목
- 2. 행정소송비용 | 변호사 보수 산정액

- - 행정소송 판례 기반 보수 산정 방식
- 3. 행정소송비용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및 회수 방법

- - 소송비용 회수 절차 안내
- 4. 행정소송비용 | 소송구조 제도와 공익 소송의 예외

- - 소송구조의 요건
- 5. 행정소송비용 |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1. 행정소송비용 | 범위와 부담 원칙

행정소송비용이란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 소송에서 진 당사자가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비용의 주요 항목
· 서기료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에 대한 일당, 여비 등
· 송달료
·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
다만 행정소송 판례에 따르면 승소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했거나 소송을 지연시켰을 때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소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소송 전략 수립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행정소송비용 | 변호사 보수 산정액
행정소송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 전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고액 수임료 청구로 인해 패소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지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소송 판례 기반 보수 산정 방식
행정소송판례에서는 소송 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산입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규정에 따른 산식에 의거하여 계산됩니다.
만약 소가가 1억 원인 사건이라면 규칙에 정해진 요율에 따라 일정 금액만이 행정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 (일부 예시)
소가 300만 원 이하 : 30만원
소가 300만 원 초과 2천 만 원 이하 : 30만원 + (소가-300만 원) × 10%
소가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200만 원 + (소가 - 2천만 원) × 8%
소가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40만 원 + (소가 - 5천만 원) × 6%
소가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740만 원 + (소가 - 1억 원) × 4%
이때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관련 사건이 병합된 경우 행정소송비용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비용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및 회수 방법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행정소송비용이 자동으로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 금액을 확정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회수 절차 안내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은 해당 사건을 심리한 법원(통상 1심 법원)에 제기하며, 이때 소송비용계산서와 비용 지출을 소명하는 자료,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원 등을 첨부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신청서 사본을 송달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적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합니다.
단계 | 주요 내용 | 비고 |
판결 확정 | 상소기간 경과 또는 상급심 판결 확정 | 확정증명원 발급 필요 |
확정신청 제출 | 해당 사건을 심리한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제출 | 소송비용계산서 및 소명자료 첨부 |
상대방 통지 |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서 송달 | 상대방 의견 제출 가능 |
결정 |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 | 결정 확정 필요 |
강제집행 |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집행문 부여 후 강제집행 가능 | 별도의 집행절차 필요 |
4. 행정소송비용 | 소송구조 제도와 공익 소송의 예외

행정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소송구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소송구조의 요건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경우 본인이나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재산관계진술서와 관련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은 청구 자체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유형의 소송,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적격이 없는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주장 사실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또는 남용적 소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이를 판단하며 신청인은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및 각종 증거자료 등의 사본을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행정소송비용 |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행정소송비용 산입 범위, 변호사 보수 인정 한도, 비용 분담 비율 등은 사건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법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소송비용 항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비용 부담 가능성과 회수 범위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또한 소송 진행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절차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판결 확정 이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비용계산서 작성, 소명자료 정리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비용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까지 연계하여 실질적인 비용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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