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정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 -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 2. 부정청탁금지법 금지 행위와 예외 행위는
- - 부정청탁 금지 행위
- - 부정청탁 예외 사유
- - 금품 수수 금지 행위
- - 금품 수수 예외 사유
- 3. 부정청탁금지법 처벌 수위
- - 부정청탁 금지
- - 금품등 수수 금지
- 4. 부정청탁금지법 신고 의무
- - 부정청탁금지법 신고 절차
- 5. 부정청탁금지법에 연루되었다면
1. 부정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부정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다음 내용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 기관과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 대상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적용 대상자
공무수행사인,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생,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라면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2. 부정청탁금지법 금지 행위와 예외 행위는
부정청탁금지법 금지 행위와 예외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정청탁 금지 행위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위와 같은 부정청탁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역시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됩니다.
▶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관련 부정청탁 행위
▶ 인사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 행위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 행위
▶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 행위
▶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관련 부정청탁 행위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 행위
▶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 개입 관련 부정청탁 행위
▶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매각·교환 등 관련 부정청탁 행위
▶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행위
▶ 병역판정검사·부대배속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행위
▶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관련 부정청탁 행위
▶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관련 부정청탁 행위
▶ 수사·재판·심판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행위
▶ 지위·권한을 벗어나는 업무 관련 부정청탁 행위
부정청탁 예외 사유
부정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에 대해 다음의 경우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금품 수수 금지 행위
부정청탁금지법은 금품 수수 행위도 금지하고 있는데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등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금품 수수 예외 사유
부정청탁금지법은 금품 수수에 대해 다음의 경우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직무수행, 사교, 경조사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 음식물 5만원, 선물 5만원(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 사회단체가 제공하는 물품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제공되는 금품
▶ 기념품, 홍보용품, 보상 또는 상품
3. 부정청탁금지법 처벌 수위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 및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면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공무원직위해제등의 징계가 내려져 공직자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정청탁 금지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공직자 등 |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금품등 수수 금지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 수수 금액의 2배~5배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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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정청탁금지법 신고 의무

부정청탁금지법은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신고 절차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만일 부정청탁이 거듭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소속기관장은 신고된 내용을 확인한 후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합니다.
또한,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 내용과 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 직무참여 일시정지,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청탁금지법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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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정청탁금지법에 연루되었다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공직자의 경우 형사 처벌 뿐 아니라 공무원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초기에 대응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형을 감경 받을 수 있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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