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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처분 취소청구의 소

행정처분 |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처분 불복 대응, 행정청의 항소심 승소

행정처분으로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청은 불복한 상대방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소를 진행한 결과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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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행정처분을 내린 행정청, '항소' 제기 당한 사연은?arrow_line
  • 2.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한 행정소송변호사arrow_line
    • - 상대방의 중개업무 관여 주장 반박
    • - 원심의 형사판결 증명력 오해 주장 반박
    • - 행정처분의 적법성 강조
  • 3. 행정처분 불복, 대응 결과 항소 '기각'arrow_line
  • 4. 행정처분 관련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면?arrow_line

1. 행정처분을 내린 행정청, '항소' 제기 당한 사연은?

행정처분 내린 행정청, 항소 제기 당한 사연


행정처분을 내린 행정청이 사건을 의뢰하게 된 사연입니다.


공인중개사인 상대방은 중개보조원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고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행정청은 형사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상대방이 중개보조원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공인중개사 등록취소에 관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해당 행정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중개보조원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고 실제 중개업무에도 관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1심 판결에도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고, 행정청은 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처분,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처분 내린 행정청

2.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한 행정소송변호사

행정처분에 불복한 상대방의 항소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진술과 수사자료, 관련 법령 등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따라 실제 중개업무의 수행 주체, 확정된 약식명령과 관련 증거의 의미, 등록취소 처분의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h3 img상대방의 중개업무 관여 주장 반박

상대방은 자신이 임대차계약의 핵심적인 중개 과정을 직접 주도했으며, 중개보조원이 담당한 업무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보조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는 이러한 주장과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사무실에는 중개보조원만 있었고 해당 중개보조원과 계약 절차를 진행했으며, 상대방인 공인중개사를 직접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중개보조원 또한 상대방이 사무실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중개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 현장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정황도 있었습니다.

관련 협회의 단속직원이 손님을 가장하여 연락했을 당시 중개보조원이 직접 중개에 관한 안내를 했고, 이후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에도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는 이처럼 서로 다른 관계인들의 진술과 현장에서 확인된 정황이 일관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직접 중개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행정소송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수행한 전형적인 명의대여 행위라고 짚었습니다.

h3 img원심의 형사판결 증명력 오해 주장 반박

상대방은 형사절차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며, 확정된 약식명령을 위반 사실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행정소송변호사는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심신미약 상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개인적인 사정일 뿐,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원심은 약식명령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와 중개보조원의 진술, 현장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정황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이므로, 원심의 사실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h3 img행정처분의 적법성 강조

마지막으로 상대방은 설령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등록취소라는 행정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오랜 기간 중개업에 종사해 왔다는 점과 해당 거래로 계약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을 취소한 것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법적 성격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6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면, 행정청이 여러 제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행정처분 불복, 대응 결과 항소 '기각'


행정처분 적법성을 다시 살핀 항소심 법원은 이번에도 행정청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항소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법에서 허용하는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와 실제 이 사건에서 중개보조원이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확인된 중개보조원의 역할은 이러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계약 당사자를 직접 상대하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까지의 중개 과정을 수행한 행위는 현장안내나 일반서무와 같은 중개보조 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중개보조원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명의대여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규율하여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공인중개사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실상 독자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자격 및 등록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부동산 거래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행정처분 관련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행정처분, 행정소송 시 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


행정처분을 다툰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부터 관련 법령, 처분 기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여부까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처분 취소를 구하거나 처분의 적법성을 방어하려면 방대한 기록 가운데 쟁점이 되는 사실과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이를 행정법 법리에 맞게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행정소송변호사는 유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처분의 위법 사유와 상대방의 주장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사건에 적합한 소송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형사사건 등 다른 절차와 연결된 사건이라면 각 절차에서 인정된 사실과 증거가 행정소송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쟁점만을 살피기보다 여러 변호사가 협업하면 사실관계, 법리, 판례 및 증거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교차 검토하여 변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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