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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인강제추방, 강제퇴거 우선주의에서 자진출국 우선주의로 바뀔까?

외국인강제추방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시키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CONTENTS
  • 1. 외국인강제추방의 현행 구조: 강제퇴거 우선주의arrow_line
    • - 강제퇴거와 출국명령의 차이
  • 2. 외국인강제추방 관련 개정안 발의 핵심: ‘자진출국 우선주의’로 전환arrow_line
    • - 자진출국 우선주의로 전환하려는 이유
    • - 반대 의견: 치안 불안 우려
  • 3. 외국인강제추방 제도의 향후 쟁점: 권리 보장arrow_line
    • - 실무적 시사점
  • 4. 외국인강제추방 통지를 받았다면 대응책arrow_line
    • - 강제추방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1. 외국인강제추방의 현행 구조: 강제퇴거 우선주의

외국인강제추방의 현행 구조: 강제퇴거 우선주의

외국인강제추방은 보호시설 수용, 형사처벌 이력, 인권 문제 등과 맞물리는 중대한 법적 절차입니다.

최근에는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이 기존의 ‘강제퇴거 우선주의’ 구조를 ‘자진출국 우선주의’로 전환하자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외국인강제추방 제도의 방향성 자체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이하 생략)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5(강제퇴거명령)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외국인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려야 한다.
1.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
...
3. 강제퇴거명령을 내리지 아니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출국을 강제로 긴급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입국금지 사유가 사후 발견된 경우
  • 체류자격(불법체류, 불법취업 등)을 위반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이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집니다.

강제퇴거명령의 가장 큰 특징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 등 보호시설에 수용한 뒤 강제로 출국시킨다는 점입니다.

즉, 인신구속에 준하는 보호절차가 수반됩니다.

반면 제68조는 예외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자라 하더라도 자기 비용으로 자진출국하려는 경우 ‘출국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한 내 출국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퇴거명령으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실질적으로 강제퇴거를 원칙으로 하고 자진출국을 예외로 인정하는 ‘강제퇴거 우선주의’라고 평가됩니다.

h3 img강제퇴거와 출국명령의 차이

외국인강제추방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강제퇴거

  • 보호시설 수용 가능
  • 강제 송환 절차 진행
  • 신체의 자유 제한 발생
  • 국가의 관리 부담 증가

② 출국명령

  • 보호시설 수용 없음
  • 지정 기한 내 자진 출국
  • 국내에서 정리 기간 보장
  • 상대적으로 인권 침해 요소 적음

출국명령은 보호시설 수용 없이 자유 상태에서 출국 기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므로, 외국인에게는 훨씬 완화된 절차입니다.

2. 외국인강제추방 관련 개정안 발의 핵심: ‘자진출국 우선주의’로 전환

2025년 12월 발의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기존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강제퇴거 → 예외적 출국명령” 구조를 “출국명령 → 예외적 강제퇴거” 구조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h3 img자진출국 우선주의로 전환하려는 이유

① 인권 보호 측면

강제퇴거는 보호시설 수용을 수반합니다. 보호 과정에서 가혹행위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임산부·장애인·난민 등에 대한 보호는 국제적 기준에서도 매우 엄격히 제한되는 추세입니다.

② 국가 행정 부담

보호시설 운영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호시설을 계속 확충해야 하는 구조는 재정적·사회적 부담이 큽니다.

③ 해외 입법례

다수 국가들은 강제퇴거보다 자진출국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력 행사는 최후수단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h3 img반대 의견: 치안 불안 우려

한편 자진출국 우선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도 존재합니다.

  •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다시 불법체류할 가능성
  • 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관리 문제
  • 국민 체감 치안 불안 증가 가능성

이에 대해 발의안은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최대 2천만 원 이하 보증금 예치)를 활용하여 자진출국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범죄자 등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강제퇴거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3. 외국인강제추방 제도의 향후 쟁점: 권리 보장

외국인강제추방은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을 동반합니다.

  • 신체의 자유 제한과 비례원칙 문제
  • 공공안전과 인권 보호의 균형
  • 행정재량의 범위
  • 강제퇴거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

특히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 절차적 권리 보장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h3 img실무적 시사점

외국인강제추방 대상이 되는 경우 다음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 출국명령 가능성 여부
  • 보호시설 수용의 적법성
  • 강제퇴거명령의 위법성 다툼 가능성
  • 집행정지 신청 전략
  • 범죄 전력과의 관계 정리

특히 형사사건과 출입국 절차가 연결되는 경우 형사판결의 내용이 강제퇴거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외국인강제추방 제도는 지금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강제력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자진출국 중심의 관리 방식으로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입법 방향에 따라 외국인의 권리 보호 수준과 국가의 관리 방식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강제퇴거 실무와 행정소송 전략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외국인강제추방 사안은 개인의 신체 자유와 직결되는 만큼 헌법적 가치가 결합된 영역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4. 외국인강제추방 통지를 받았다면 대응책

외국인강제추방 통지를 받았다면 대응책

외국인강제추방 대상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강제퇴거명령인지, 출국명령인지’입니다. 두 절차는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지면 보호시설에 수용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 강제로 출국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퇴거명령 역시 행정처분이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제기
  • 집행정지 신청(출국 강제 집행을 일시 정지)
  • 보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 인도적 체류 사유 주장

특히 집행정지는 신속성이 핵심입니다. 보호 중이라면 시간과의 싸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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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

출국명령은 보호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일정 기한 내 자진출국을 요구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면 곧바로 강제퇴거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을 검토해야 합니다.

  • 체류자격 변경 가능성
  • 난민 신청 여부
  • 가족관계(배우자·자녀) 사정
  • 범죄 전력과의 관련성
  • 출국명령 취소 또는 집행정지 가능성

출국명령 단계는 아직 법적 구제의 여지가 남아 있는 단계이므로 섣불리 출국하기 전에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img강제추방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외국인강제추방 사안은 형사사건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배우자·자녀의 체류권에 영향을 미치며 향후 재입국 금지 기간에도 직결됩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사안이 반드시 즉시 강제퇴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성격, 재범 가능성, 가족관계, 국내 체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외국인강제추방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을 진행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은 통지 이후 대응 기한이 짧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는 기한을 놓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체류해야 할 이유가 있거나 강제추방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당 법인은 관련 사안 전문가들이 협업해 의뢰인 사건에 맞는 대응책을 모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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