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지역주택조합소송 | 조합원의 이의 제기
- - 조력 1 :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 반박
- - 조력 2 : 원고 측 주장의 모순
- - 조력 3 : 원고 측의 청구원인 변경
- 2. 지역주택조합소송 | 관련 판례
- - 대법원 2019년도 판결 등
- - 대법원 2017년도 판결 등
- - 대법원 1996년도 전원합의체 판결 등
- 3. 지역주택조합소송 | 법리상 부적법 피력해 각하
- - 지역주택조합소송의 승소 비결은?
1. 지역주택조합소송 | 조합원의 이의 제기
조력 1 :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 반박
지역주택조합소송으로 조합원지위확인을 요청한 조합원 원고 측은, 1차, 2차 분양신청절차 당시 조합이 발송한 분양신청 안내 등기우편을 모두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결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신청기회를 놓쳤다며 이에 따라 현금청산자가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1차, 2차 분양신청 절차 등기우편은 모두 반송된 바 없이 정상송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주소지 이전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 의무는 조합원인 원고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에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주소변경사실을 조합 측에 알린 시점은 이미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된 뒤 손실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시점에 가까웠으며, 그 과정에서는 단 한 번도 다툼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조력 2 : 원고 측 주장의 모순
또한 담당 변호사가 수집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차 분양신청 절차가 진행된 이후, 사업시행계획변경총회에 참석해 발언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는 총회녹취파일 등을 입수한 덕이었는데요, 이로써 기존 주소지로 소집 통지 등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총회통지서’가 이전주소지로 발송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원고 측의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상대방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총회에 참석한 것이 됩니다.
변호사는 이 점을 짚어, 조합이 발송한 분양신청안내통지를 수령하지 못해 분양절차 진행을 알 수 없어 신청 기회를 놓쳤다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조력 3 : 원고 측의 청구원인 변경
해당 사건과 병행심리된 사건에 따르면, 원고는 그 소장에서 ‘분양신청 공고 및 안내를 받았으나 사업비 및 추가분담금이 변동됨에 따라 경제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분양신청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분양신청 공고와 안내를 송달받았음을 비추어볼 수 있습니다.
2. 지역주택조합소송 | 관련 판례
대법원 2019년도 판결 등
조합원은 자신의 분양신청 내용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등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 뿐이지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12.13. 선고 2019두39277 판결)
대법원 2017년도 판결 등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즉, 위 등기우편 서류가 상대방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대법원 1996년도 전원합의체 판결 등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희망하지 않을 때는 금전으로 청산하게 되므로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가 한 분양신청에 대하여 조합이 분양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제외시키거나, 원하는 내용의 분양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원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직접 발생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곧바로 조합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3. 지역주택조합소송 | 법리상 부적법 피력해 각하
지역주택조합소송의 승소 비결은?
2025년 2월,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신청일 이전에 납부해야 할 분담금은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므로 조합 측에 ‘3,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겁니다.
이렇듯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과 조합원 측의 첨예한 갈등이 빚어져 조합원지위확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 다분야 소송으로 번지기 쉬운 분야입니다.
지역주택조합소송, 조합원지위확인소송 등을 다년간 경험해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분쟁을 원만히 마무리할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