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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사업자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지연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표자 변경 및 사업장 이전이 있었음에도 기한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것은 아니었고 내부 행정 업무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신고 시기를 놓친 사정이 있었는데도 감경 없이 비교적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처분 취소나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태료행정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행정전문변호사입니다.
과태료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모든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과태료 사건은 “무조건 내야 하는 경우”와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가 비교적 명확하게 갈리는 영역입니다.
우선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감경되는 사례의 상당수는 ① 위반 경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② 행정청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형식적으로만 부여했거나 누락한 경우 ③ 과태료 산정 과정에서 법령상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단순 신고 지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수준에 가까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 또는 비례원칙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행정소송은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처분서에 기재된 부과 사유, 적용 법조항, 과태료 산정 기준, 사전 절차의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법원이 개입할 만한 위법 요소가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모든 사안에서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경미한 절차 위반이나 감경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을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이미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절차적 하자가 분명하다면 그때는 과태료행정소송을 통해 취소 또는 감액을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과태료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사안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소송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이 사건이 정말 법적으로 다툴 만한 사안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 사안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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