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상담으로 알아본 음주운전 행정처분, 그 기준은?

음주운전 행정처분, 그 기준은?

형사적 책임 술을 마시게 된 경우엔 알코올 성분으로 인해서 대뇌의 제어 기능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흥분 상태가 되면서 중추 신경의 반사 작용을 둔감하게 만들어낸다는 점을 전주변호사상담 시 강조드립니다. 즉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술을 마신 뒤에 차량을 운행하면서 생긴 사고들의 경우 일반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상 책임 전주변호사상담 사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먼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기준을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했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만약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했다면(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9개 지점 어디에서나 행정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행정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