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영업정지

먼저 “인허가”란 인가와 허가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공공질서 유지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특정 영업, 사업, 업무 등 행위를 함에 있어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건으로 등록 및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주체가 건설부터 식품까지 다양하여 모든 사업에 있어 법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업정지”란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을 영업정지라고 합니다. 식품위생법과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최저임금 위반, 탈세액수가 일정액수 이상인 경우 국세청에서 영업정지를 명령하기도 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법률에서 영업정지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및 인허가취소처분

각종 토지, 건축, 영업, 면허 관련 인허가 청구 시 반려되었다면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신속한 법률관계 안정을 위해 심판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영업정지처분


전문건설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음식점, 노래방, 숙박업 등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도과하면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기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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