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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최근 회사가 계속해서 연장근무를 시키는데도 초과근무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도 출근을 요구하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나중에 보상하겠다’며 임금이나 대체휴일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퇴사를 얘기하자 퇴직금도 못 준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게 맞는지, 만약 근로기준법위반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설명하신 상황은 근로기준법위반 사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역시 같은 법 제36조(금품청산의 의무) 및 제43조(임금지급의 원칙)위반으로,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통장 입금내역 등 근로사실과 체불·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또는 형사입건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제109조)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임금체불액이 크거나 반복적인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구속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진정 외에도 민사절차(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를 통해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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