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 승소] 지자체와 산단 입주업체 간 소송,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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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지자체의 기관 중 하나이며, 해당 기관 관할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내어 업체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이후 선정된 업체 중에서는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대로 이용을 하지 않고, 계약 당시 약정한 시설 이용료 및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도 않은 업체가 있었습니다.해당 업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차례 통고했지만 끝내 연락이 두절되어 소송을 통해 건물을 인도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셨습니다.
지자체와 산단 입주업체 간 건물인도 소송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지자체의 기관 중 하나이며, 해당 기관 관할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내어 업체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이후 선정된 업체 중에서는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대로 이용을 하지 않고, 계약 당시 약정한 시설 이용료 및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도 않은 업체가 있었습니다.해당 업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차례 통고했지만 끝내 연락이 두절되어 소송을 통해 건물을 인도받기 위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셨습니다.사용계약 상에 따른 불성실로 인한 건물인도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건물인도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무사히 건물을 인도받고, 상대방의 책임으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만큼 소송비용도 상대측이 부담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용계약 체결 경위 및 사용 조건을 근거로 피고의 불성실로 인하여 계약 취소 사유가 성립함■ 사용계약 해지에 따라 인도의무가 발생함■ 수차례 건물의 원상복구 및 임대료 납부, 건물 반환 독촉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아서 소송에 이르게 됨지자체, 건물인도 받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건물인도소송 원고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원고(의뢰인)의 청구 내용대로 판결이 내려졌으며, 소송비용도 피고(소송 상대방)가 부담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건물의 사용계약, 임대차계약 등의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임의로 내부 시설을 철거할 경우 형사적 분쟁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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