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말소신청거부 행정소송] 거부처분 취소로 말소신청 이뤄냄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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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과거 토지를 매수하며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매매계약을 체결하던 당시, 해당 토지의 지상에는 원 소유자가 만든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매매계약과 함께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는 의뢰인으로 변경되었고, 의뢰인은 더는 필요하지 않은 건축물을 철거하였습니다.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 토지를 매매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철거했던 건물이 여전히 건축물대장에 남아있었고, 매수자의 요구에 따라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는 과거 토지 소유주의 소유 건물로 기록되어 있어서 거부처분이 내려졌습니다.이로 인해 토지 거래에 차질을 빚게 된 의뢰인께서는 철거된 건물의 건축물 대장이 말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거부 처분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과거 토지를 매수하며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매매계약을 체결하던 당시, 해당 토지의 지상에는 원 소유자가 만든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매매계약과 함께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는 의뢰인으로 변경되었고, 의뢰인은 더는 필요하지 않은 건축물을 철거하였습니다.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 토지를 매매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철거했던 건물이 여전히 건축물대장에 남아있었고, 매수자의 요구에 따라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는 과거 토지 소유주의 소유 건물로 기록되어 있어서 거부처분이 내려졌습니다.이로 인해 토지 거래에 차질을 빚게 된 의뢰인께서는 철거된 건물의 건축물 대장이 말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행정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건축물대장 말소신청에 분쟁소지 없음 강조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소송을 경험한 3인 이상의 행정전문변호사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행정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건축물대장 말소 처분 거부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매매계약과 함께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며, 해당 건물이 이미 해체·멸실되어 직권으로 말소가 가능하나 거부됨■ 철거 전까지 의뢰인이 해당 건물을 소유 및 점유하며,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주로서의 요건을 갖춤■ 해당 건물 등기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건축물대장규칙에서는 건축물의 관리자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으니, 의뢰인이 자격 미달이라 보기 어려움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거부처분 취소재판부는 의뢰인께서 바라는 대로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소송 상대방)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분쟁의 소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소신청을 거부당해 부동산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대륜의 조력으로 말소 신청을 이뤄낸 사례입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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