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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치매로 현재 요양원에 머무르고 계시는데 할머니의 재산관리를 위해 후견인을 두어야 하고 후견인으로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 있다고 하는데 후견인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피성년후견인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제도는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가족의 재산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정확히 이해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민법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후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해당 분의 사무처리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민법 제9조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즉 판단 능력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이 내려진 경우 그 대상자를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하는데요, 피성년후견인은 법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전면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예가 중증 치매 환자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재산관리나 중요한 의사결정은 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면, 민법 제12조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즉 판단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지는 않았으나 중요한 재산행위나 법률행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며, 그 대상자를 피한정후견인이라고 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일상생활은 비교적 가능하지만, 부동산 처분, 금융계약 체결, 복잡한 서류 작성 등에서는 판단 착오의 위험이 있는 경증 치매나 인지저하 상태에 있는 분들이 해당합니다.
이 경우 모든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특정 범위의 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후견인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권자입니다.
후견 제도는 한 번 개시되면 재산 처분, 금융 거래, 상속 문제 등과 직결되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후견 유형을 신중히 선택하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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