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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범죄전문변호사님 제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었어요.

법률지식인조회수15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여자친구랑 관계하는 영상이나 자고 있을 때 사진을 몇 번 찍었는데요.. 여자친구가 이걸 알고 저를 경찰에 신고했더라고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데 정확히 뭔가요? 그리고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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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폰이나 카메라 등으로 성적인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성적인 신체 부위’는 단순히 노출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장면이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여자친구와의 관계 장면을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습적이거나 찍으려다 실패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수사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향후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임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성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신중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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