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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압수수색 논란…"수사 편의, 국민 기본권 앞설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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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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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압수수색 논란…"수사 편의, 국민 기본권 앞설 수 없어"

[인터뷰]김영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피의자엔 영장 사본 교부, 참고인엔 제한…"논리적 모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게는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제3자인 참고인에게는 수사 기밀을 이유로 영장 사본 교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사 편의가 국민의 기본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김영수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실무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김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본안 심리)에 회부됐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관행과 법원의 소극적 해석을 헌법적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게 된 유의미한 결과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를 말한다.

해군 군사법원장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를 거쳐 초대 해군 인권센터장까지 지낸 김 변호사는 22년간 군 사법체계에 몸담은 법률 전문가다. 그는 2022년 자신이 직접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며 체감한 절차적 한계를 바탕으로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2022년 특검의 압수수색 당시 겪었던 절차적 제약을 지적했다. 특검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그를 압수수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의자 전환을 염두에 둔 강제수사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당시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었음에도 수사팀은 수십 페이지의 영장을 현장에서 눈으로만 읽게 하고 사본 교부나 메모조차 허락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의뢰인과 나눈 대화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장을 다시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절차적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음을 강조했다. 포렌식은 스마트폰이나 PC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복원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 기법이다.


영장 사본 부재, 위법 수사 불복 절차 가로막아

김 변호사는 현행법령에 대한 사법부의 소극적 해석이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 원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짚었다.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영장 접근권이 넓게 인정되는 반면, 혐의가 없는 참고인에게 수사 기밀을 이유로 사본 교부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영장 사본이 없으면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을 견제할 수단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점도 우려했다. 영장주의의 핵심은 법관이 허가한 대상과 기간 내에서만 수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영장 사본이 없으면 수사기관이 법원이 허가한 범위 내에서 수색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명확히 확인할 길이 없다"며 "추후 위법한 압수수색에 불복해 준항고를 제기하려 해도 영장 내용이 없으니 위법 사유를 특정하기조차 힘들다"고 짚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은 압수수색 절차와 국민의 방어권 보장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관행에 헌법소원이라는 견제 장치가 작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심판이 수사기관의 편의주의적 영장 운용에 제동을 거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했다. 그는 "국회와 법원이 인권을 세심하게 고민하며 입법과 재판을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국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받는다면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방어할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시민들을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강제수사 현장에서 국가 권력에 위축되지 말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권리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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