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상법개정안 여파] M&A 활성화 기대되지만…적대적 투자 우려도

언론매체 블로터
이미지

2025-07-29

조회수 1

[상법개정안 여파] M&A 활성화 기대되지만…적대적 투자 우려도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대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개정상법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M&A 시장의 신뢰도 상승과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적대적 M&A 시도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신중한 거래구조를 설계함과 동시에 M&A의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공포된 개정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등이 골자다. 대주주의 지배력을 견제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M&A 시장 활성화 등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진다. 법무법인 대륜의 신종수 변호사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등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 제고와 M&A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원의 이영주 변호사는 "M&A 시장에서 소수주주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어 거래가 활발해지고 다양한 형태의 참여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로 엑시트(투자금 회수) 수단 중 기업공개(IPO)에 대한 선호도가 줄고 주식 100%를 인수하는 M&A 방식이 선호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법무법인 세움의 변승규 변호사는 "IPO로 엑시트하는 경우 창업자의 경영권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수의 주주에게 주식이 분산되기 때문에 이들이 창업자를 포함한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M&A 방식의 엑시트는 IPO와 달리 주식이 분산되지 않고 대규모로 유통되지도 않으므로, 폐쇄적 주주 구성을 유지할 수 있고 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도 상대적으로 작다"며 "이미 상장한 기업 중에도 이러한 주주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자진 상장폐지하는 경우가 이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신중한 거래 설계·거래 공정성 검토 필요

개정상법의 영향으로 적대적 M&A 시도에 노출되는 상황 등을 걱정하는 의견도 많았다. 신 변호사는 "외부 투자자들이 지배주주의 경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든 주주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며 적대적 M&A 제안 및 감사위원 선임을 시도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이사들은 기존 경영진과 지배주주들이 아닌 총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검토해 이른바 경매인의 입장에 있어야 하므로 적대적 M&A 시도 및 성공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유한) 린의 김지호 변호사는 "단기적으로 이사들의 책임이 커지고 충실 의무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한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회사가 M&A를 망설이거나 규모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며 "인수되는 기업이 이사 의무 위반 가능성을 명분으로 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거나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 M&A 과정이 혼탁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상법에 따른 M&A 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해지면서 거래구조를 보다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법인 동인의 임동한 변호사는 "특히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가 충돌될 수 있는 거래구조를 설계할 때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 리스크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합병, 자회사 상장, 물적분할 등 주요 M&A 거래에서 거래구조의 복잡성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절차적 투명성과 거래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 과정에서 주주들의 소송이나 경영진의 배임 관련 형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다.

법무법인 미션의 유석현 변호사는 "M&A 과정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고려했으나 결과적으로 일부 주주의 의사에 반했는지에 대한 경영상 판단기준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며 "이에 기업은 이전보다 더 객관적인 자료와 공정한 절차를 준비해 소수주주의 개입에 대비하고, M&A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기업가치와 신뢰성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

[기사전문보기]
[상법개정안 여파] M&A 활성화 기대되지만…적대적 투자 우려도 (바로가기)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행정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