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에 대한 손실보상금증액청구의뢰인은 도로 및 지상 건물 등의 소유자입니다. 피고는 사업에 편입되는 의뢰인의 토지 등의 수용 물 건물의 이전을 위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수용, 이 사건 건물 등을 이전하게 하라는 수용재결을 하였는데요.이러한 이의재결에 따라 결정된 손실보상금액은 각 토지 및 주택의 적정한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함을 느껴 의뢰인은 손실보상금증액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손실보상금증액청구 이유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은, 수용재결에서의 손실보상금이 적정가격이라는 피고의 의견만 받아들인후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선정 감정평가업자 2곳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것을 적정손실보상금이라 판단한 것으로써,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라 볼 수 없을 만큼 낮게 평가되었음을 적극 주장하며 손실보상금증액청구를 하였습니다.법원, 손실보상금증액청구 인용법원에서는 대륜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1) 피고는 원고에게 손실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 3) 나머지 소송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만약 손실보상금증액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