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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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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입장으로, 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직계가족의 거주가 예정되어 있어서 거절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합당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였고, 당시 의뢰인은 정말로 가족이 살 집이 될 것이기에 인테리어를 바꾸는 등 비용과 시간을 들여 집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살기로 했던 가족이 수개월 후 개인 사정에 의해 이사를 가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게되었는데요.
이에 전 세입자가 의뢰인께 부당한 갱신 거절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을 확인한 의뢰인께서 지나치게 높은 비용 청구에 놀라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법률이 강화되는 상황이라 쉽지 않았지만,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인해 상대의 청구를 기각 시켰습니다.
전부승소 이후 만족스러운 소감을 대륜의 고객만족센터에 남겨주셨습니다. 극찬에 손해배상전문팀도 보람된 마음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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